- 면책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 〉
1. 조세
(예: 조세는 4대보험, 국세, 지방세 등을 말하고 국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채권은 제외됨)
※개인회생의 경우는 제1호 채권도 포함시켜서 일정 기간(18개월) 전부의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예: 사기, 상해, 폭행, 횡령, 배임 등)
※채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지 않고 바로 파산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에게 벌금 선고가 난 경우 비 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로 인한 생명, 신체의 불법행위로(예:음주운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사의구상금채권도 비 면책 채권에 해당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민법에 규정된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의무, 제837조의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에 따른 부양의무,
제974조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 등을 의미합니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제8호)
삭제〈2021.12.28. 〉
-기존에는 비 면책 채권이었으나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덜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개인파산 시
면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
1. 개인파산, 면책 동시 신청
① 관할
파산신청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이며,나머지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제10조 제3항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일 때는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을 벗어나기 위해 주소지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소는 고양시인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거주확인서, 우편물, 임대차 계약서 등) 하면 서울에 관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실무
파산신청 시에는 필요서류만 제출 후
파산선고기일에 선임된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파산 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 제출 목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파산 관재인 선임에 대한 비용 예납 명령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배당보다는 부실채권 방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선임됩니다.
3. 파산선고기일
-채무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기일
-필히 채무자는 참석하여야 하고, 실무상 채권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5.면책결정 및 공고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법 제564조 제1항), 면책 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면책 공고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면책 허가 결정문 통보하며 이때 신용불량에서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