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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법인 등기

상속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 하며 이같이 포괄승계된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이전받는 등기가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계약 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저당권등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액까지 담보하기 담보물권으로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즉 사후 발생하게 될 법적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보해 주는 등기로 결산기에 이르면 채권채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의 분쟁에서 전세권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여 줍니다.

가등기

가등기란 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