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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업무사례

가처분 가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진행 중 집행권원 확보한 다음 채무자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 추심 신고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다가 채무자의 부동산이 공매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 및 공매공고 등기전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못하였고, 배분 요구종기도 지났습니다.

캠코 공매 대상의 물건의 공매는 경매 절차와 별개입니다.

압류 재산의 공매와 법원의 경매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절차에서 먼저 대금을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캠코 물건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사안과 같이 국세, 지방세,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은

체납자의 소유로 된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대상을 위임을 합니다.

유입자산이나 수탁자산과 달리 압류 재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고, 대금 완납 전에 인도받아 사용하는 것도

압류 재산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배분 기일은 민사집행법상의 배당기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금 납부 이후 30일 이내 배분 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분계산서는 배분 기일 7일 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공매 진행 사건 내용 

사안의 경우 압류 재산의 공매인데 9600만 원에 낙찰이 되어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집행비용 및 임차인과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한다면 채무자가 받아 갈 잉여금도 2500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배분 기일이 2022.08.30. 일인데 채무자가 2500만 원을 받아 간다면 어떡할까요?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배분 잉여금을 찾는 것을 막아야겠지요.

바로 이 사건 채무자의 잉여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 명령서

제3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이고 송달 주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사옥으로 하였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게 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전 권리가 대여금의 경우 압류명령 송달 후 지연손해금을 받을 경우 별지기재 작성 시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지급명령 결정에 있는 원금 및 이자, 한 달간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산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다음 날 채권압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경매 진행에서의 경매 배당금이나 소유자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벌지 목록 기재는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사건의 배분 기일은 2022.08.30. 일인데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관리 공사에 결정문의 송달은 하루 전인 2022.08.29. 일에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나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돈은 추심권자가 추심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받은 경우는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소송을 통해 받더라도 해야 하고, 추심은 소송에 승소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진행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도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의 추심 신고와는 관계없이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이 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면책됩니다.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박준의 저 신채권 집행 실무 참조)

대법원 2013다 60982의뢰인의 경우는 배분 기일 전에 채무자의 배분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달이 되어 지급명령상의 청구채권의 전부를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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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의한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함으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소를 제기하고,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은 재심을 제기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뒤에 변제, 면제, 청구 포기, 대물변제, 공탁, 소멸시효의 완성,파산면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어머니의 사망 후 바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채권자가 진행한 소송을 알지 못했고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 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이며 청구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 이의의 사유이기도 하거니와 기판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접수 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모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원의 도움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잠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은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야지만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보통의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상기의 청구취지대로 모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가 아닌 개개의 강제집행를 불허를 구하면 소를 각하시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청구금액의 전액을 현금 공탁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하였는데 청구 이의의 소각하로 인해 다시

집행정지의 현금 공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접수 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은 청구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야지만 법원에서 받아주므로 소 제기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3일 정도 지나면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다행이도 법원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보증 증권으로 하는 담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현금이나 지급보증 증권으로 공탁하면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강제집행 담보 제공 명령에는 현금으로 공탁한 경우에만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되게 됩니다.

지급보증 증권사에서 제출 대행을 안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증권을 발급받고 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제출되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담보 제공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기각이 되어 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강제집행 담보 제공 후 법원에 보정서 제출

지급보증 증권과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일 정도 지나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강제집행정지 사건 진행 내용

강제집행 결정문이 나왔지만 집행 법원은 모릅니다. 별도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첨부, 제3채무자에게 지급정지 통지를 위한 송달료 납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 법원의 집행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채권자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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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 어머니와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어머니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결정받았습니다.

사이가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거래하던 은행에서 월급을 찾으려 했더니 압류가 되었고 채권자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거래 은행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일일까? 당황스러워서 법원을 방문하여 집행권원을 알아보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어머니의 사망 후 그때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은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추후 보완 항소 제기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완항소의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①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②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③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의뢰인의 판결정본의 발급 날은 2022.08.31.이고 이틀 뒤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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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압류 채권자는 부동산에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공탁 -2-

- 사안의 개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1금융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안되고,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인데 1년 전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과 다툼이 있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새로운 매수인이 주택을 보더니 팔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가압류 이의를 할 게 못 되다 보니 서로 간에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가압류 청구금액은 3천만 원이고 잔금은 빠듯하게 잡은 상황입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는 이유 

의뢰인이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오면 의뢰인이 승소하여 확정된 승소 판결문으로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결정 취소 및 법원의 말소 촉탁을 통한 집행을 취소(등기부 말소)해야 하는데 항소심을 거쳐 3심까지 간다면 대략 6~8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제도는 의뢰인과 같은 이런 상황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유체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주문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결정이 납니다.

원칙상 가압류결정 취소 후에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지만,의뢰인이 가압류 해방금인 3천만 원을 공탁하게 되면 가압류 집행만이 취소되어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하게 됩니다.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살아 있어 의뢰인이 제공한 해방공탁금은 공탁소로 가게 되고 임차인의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해방공탁금에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가압류의 목적물이 바뀌게 되어 임차인은 공탁금에 가압류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의뢰인의 승소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만일 승소한다면가압류는 먼저 집행이 취소(등기 말소)되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만을 취소합니다.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의뢰인의 회수 청구권에 추심명령을 받아서회수하여 채권 만족을 얻으면 됩니다.가압류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채권자가 공탁금의 회수 청구권에 압류를 하여압류의 경합이 생긴다면 임차인과 의뢰인의 채권자는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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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압류 채권자는 부동산에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공탁 -1-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간 이자도 못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돈을 갚으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그다음부터 연락을 해도 피합니다.

아는 지인이라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쓴 상황인데 결국 대여금 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툼이 없고 청구금액도 3,000만원입니다.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을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 

알음알음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다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도의 다가구주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담보 제공을 거쳐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상사채권과 달리 개인 채권자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될 수도 있고, 확정 후 재산 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하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위한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는 선의의 전득 자이여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안 됩니다.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수익자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것이 나중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생각하면 가처분보다 유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와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 납부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을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보정을 하여 제출합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고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결정 후 집행기간을 14일 이내 두고 있습니다.유체동산의 경우는 결정문을 들고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게 집행의 착수가 되는 것이고,채권의 경우는 결정문의 제3채무자의 발송이 집행의 착수가 되는 것이며.부동산의 경우는 목적물에 대한 등기가 집행되는 것으로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이 이루어집니다.채권자는 이후 본안 승소 판결 확정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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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대위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2-

①.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은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소송수행권을 부여한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인 ①피보전채권 ②보전의 필요성 ③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당사자적격의 요소로 보아 그 흠결 시에는 원고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시키고, ④피대위 권리는 소송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흠이 있다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②.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실체법상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금전채권이나 목적물 인도 청구의 경우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대위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나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자력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판 1989.4.25.선고 88다다카4253,4260 참조)

③. 임대차 종료전

다만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3장의 재판상의 대위에 의한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비송사건 절차법 재판상의 대위에 의한 신청 예문

여기에서 ‘재판상 대위’라 함은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판상 대위에 있어서는 대위권 행사의 요건의 존부를 둘러싸고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

비송사건절차법은 이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절차에 쟁송성을 가미하고 있다.

(법원실무제요. [5-3]: 비송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

채무자를 심문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채권의 기한 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소로 써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본안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7.추심권자의 추심 신고의 의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나 법원의 배당으로 받은 때에는 추심 신고의무는 없으나,

추심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때에는 위 사진의 결정문의 내용대로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의 추심 신고 나 사유 신고와 관계없이 면책되게 됩니다.(대판 2008.11.27. 선고 2008다 593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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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대위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1-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의 채권자로서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니

이사 간 곳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대차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1. 관할

위 사진 고양지원 결정문의 주문사항 중 1.2.3. 은 압류명령의 주문이고, 4.는 추심명령의 주문입니다.

집행관의 점유가 있어야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별도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가 파주에 거주하더라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원칙적인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압류의 송달이 있고, 나중에 추심을 할 때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추심명령은 압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압류의 대상

위 사진 별지목록을 참조하면

주택 임대차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게 하려는 것이며,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게 되며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추심권자는 알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채권집행실무 박준의 저 참조)

4. 추심권자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의 대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난 뒤에

추심권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이 살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추심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음 글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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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소 제기

- 사안의 개요

보통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함께 거주하는 상속인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말해 주지 않고 엉겁결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소 계속이 발생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피고는 사망하였으니 변론 기일에 나올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승이 될 것입니다.

판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의 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것이라고 보아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진 게 없으므로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15.1.29. 2014다 34041참조)

1.법원의 조치

당사자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당사자의 사망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소를 각하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표시를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결 2006.7.4. 2005마 425 참조).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를 특정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당사자의 조치

원고는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속 서류 발급받아 상속인을 파악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은행인데 피고는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다가 사망하였고,

피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배당요구종기전에 중복경매를 넣으려고 했으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차선책으로 피고 상속인의 경매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속 서류를 발급받은 뒤에 상속인을 파악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의 표시는 망 000의 승계인 000로 특정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그리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 8809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는 상속인이 두 명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채무 중 법정상속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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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 파산 절차 -3-

- 면책결정의 효력 

1.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따른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들이 면책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들에게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채권이면 파산선고 후에 시기부,조건부채권일지라도 그 채권의 발생의 기초 원인이

파산선고 전이라면 파산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고 구상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 관재인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①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채권임.

③면제재산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아래사진참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하게 됩니다.(시행령 제 162조 제1항)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4. 채무자의 방어방법

면책 허가 결정전에는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 집행권원의 유무에 따라 채무자의 방어 형태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청구 이의 소송으로(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구 이의로) 하게 되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인데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있을 경우 면책 확인의 소로 방어를 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면책 항변을 소송상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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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 파산 절차 -2-

- 면책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 〉

1. 조세

(예: 조세는 4대보험, 국세, 지방세 등을 말하고 국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채권은 제외됨) 

※개인회생의 경우는 제1호 채권도 포함시켜서 일정 기간(18개월) 전부의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예: 사기, 상해, 폭행, 횡령, 배임 등)

※채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지 않고 바로 파산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채무자에게 벌금 선고가 난 경우 비 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로 인한 생명, 신체의 불법행위로(예:음주운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사의구상금채권도 비 면책 채권에 해당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민법에 규정된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의무, 제837조의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에 따른 부양의무,

제974조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 등을 의미합니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제8호)

삭제〈2021.12.28. 〉

-기존에는 비 면책 채권이었으나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덜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개인파산 시 

면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

1. 개인파산, 면책 동시 신청

① 관할

파산신청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이며,나머지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제10조 제3항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일 때는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을 벗어나기 위해 주소지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소는 고양시인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거주확인서, 우편물, 임대차 계약서 등) 하면 서울에 관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실무

파산신청 시에는 필요서류만 제출 후

파산선고기일에 선임된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파산 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 제출 목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파산 관재인 선임에 대한 비용 예납 명령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배당보다는 부실채권 방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선임됩니다.

3. 파산선고기일

-채무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기일

-필히 채무자는 참석하여야 하고, 실무상 채권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5.면책결정 및 공고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법 제564조 제1항), 면책 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면책 공고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면책 허가 결정문 통보하며 이때 신용불량에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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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 파산 절차 -1-

- 개인 파산 

① 개인파산은 금전차용의 결과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그 정리를 위한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 파산 및 소비자파산이 실무상 많으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②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파산선고 뒤에는 그 확정 전이라도 취하가 안됩니다.

만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지 못하면 

면책만을 받기 위한 신청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파산자로 10년간 파산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 과정이므로 면책 허가요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법원은 기본서류를 검토 후 명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합니다.

③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절차에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64조(면책 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 불응죄),제656조(파산 증뢰죄) 또는 제658조 (설명의무 위반 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는 파산 관재인이 채무상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상기 면책불허가 사유에 형사처벌이 따르는 제650조 제1항제1,2호(사기파산죄),제651조 제1항 제2호(과태파산죄)의 사유가 있어 채권자들에 대한 

환가, 배당이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량 면책을 보수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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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 회생의 절차 -4-

- 변제계획안 작성 

1. 필요적 기재 사항(법 제611조 제1항) 

①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변제의 재원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②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은 그 절차를 위한 공익적 비용으로 주로 외부의 회생 위원 선임을 했을 때 보수와 비용이며 

채무자의 매월 변제 금액에서 1~5%의 비용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조세, 4대 보험 등이며, 

36개월 기준이면 18개월 내에 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가용소득에 비해서 우선권 있는 채권의 금액이 높으면 최장 30개월 범위 내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채권은 18개월 이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실무상 36개월 변제계획이라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를 전액 면책 받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2. 변제 개시일 및 변제 기간 

실무상 변제계획안은 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데 

개인회생 예규 제7조 제3항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변제의 시작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상 2017.07.20. 개시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3개월 뒤인 

2017.10.20. 제1회의 회생 위원에게 변제액을 임치하는 날이고 3년 뒤 2020.09.20.까지 가 변제 기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2017.12.15. 나온다면 

2017.10.20. 일분, 11.20일분, 12.20일분 3개월치의 가용소득을 2017.12.20. 모두 임치하고, 

2018.01.20.부터는 매달의 가용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임치하면 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금액은 일시에 전부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분할해서 매월 납부를 해야 하므로 라이프니츠 수치 표의 (36개월 변제계획 시 33.7719 ) or (60개월 변제계획 시 53.6433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현재가치로 산정한 금액이 채무자 재산목록의 청산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 이상을 변제하라는 뜻입니다. 

4. 가용소득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의 장래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4대 보험, 근로소득, 지방 소득세 등),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소득자인 경우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임대료 등 그지 출비용)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5. 생계비 산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②부양 가족 산정기준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부양가족 판정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실무상의 부양가족수 산정을 잠깐의 예로 들자면 

ⓐ 신청자가 미혼이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가 없을 경우 당연 부양가족수는 1인 가구로 산정하나,

그중 미성년자인 형제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형제도 포함되므로 2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신청자가 미혼이고 60세 이상되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부모 중 누구도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3인 가구로 산정될 수 있으나, 성년인 신청자의 형제가 있다면 형제와 신청인이 1/N로 하여 2인 가구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이미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을 신청자의 소득의 70%~130% 범위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 소득 300만, 배우자 소득 400만, 미성년 자녀 2명이고 부모와 형제가 없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130%를 초과하므로 주 수입원이 배우자로 보아 신청인의 부양가족은 1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신청자 소득 300만, 배우자 소득 200만, 미성년 자녀 2명, 부모와 형제가 없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 이내이므로 부양가족수는 3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신청인과 균분하여 부양가족의 수를 산정합니다. 

ⓔ신청자 소득이 300만, 배우자 소득이 250만, 미성년 자녀가 2명, 부모와 형제가 없다면 

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하여 2인 가구 수로 신청인의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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