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쉅게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면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만일 직계비속이 없다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