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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쉅게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효과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면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만일 직계비속이 없다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 1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