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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 작성
1. 필요적 기재 사항(법 제611조 제1항)
①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변제의 재원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②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은 그 절차를 위한 공익적 비용으로 주로 외부의 회생 위원 선임을 했을 때 보수와 비용이며
채무자의 매월 변제 금액에서 1~5%의 비용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조세, 4대 보험 등이며,
36개월 기준이면 18개월 내에 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가용소득에 비해서 우선권 있는 채권의 금액이 높으면 최장 30개월 범위 내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채권은 18개월 이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실무상 36개월 변제계획이라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를 전액 면책 받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2. 변제 개시일 및 변제 기간
실무상 변제계획안은 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데
개인회생 예규 제7조 제3항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변제의 시작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상 2017.07.20. 개시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3개월 뒤인
2017.10.20. 제1회의 회생 위원에게 변제액을 임치하는 날이고 3년 뒤 2020.09.20.까지 가 변제 기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2017.12.15. 나온다면
2017.10.20. 일분, 11.20일분, 12.20일분 3개월치의 가용소득을 2017.12.20. 모두 임치하고,
2018.01.20.부터는 매달의 가용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임치하면 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금액은 일시에 전부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분할해서 매월 납부를 해야 하므로 라이프니츠 수치 표의 (36개월 변제계획 시 33.7719 ) or (60개월 변제계획 시 53.6433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현재가치로 산정한 금액이 채무자 재산목록의 청산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 이상을 변제하라는 뜻입니다.
4. 가용소득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의 장래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4대 보험, 근로소득, 지방 소득세 등),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영업소득자인 경우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임대료 등 그지 출비용)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5. 생계비 산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②부양 가족 산정기준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부양가족 판정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실무상의 부양가족수 산정을 잠깐의 예로 들자면
ⓐ 신청자가 미혼이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가 없을 경우 당연 부양가족수는 1인 가구로 산정하나,
그중 미성년자인 형제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형제도 포함되므로 2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신청자가 미혼이고 60세 이상되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부모 중 누구도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3인 가구로 산정될 수 있으나, 성년인 신청자의 형제가 있다면 형제와 신청인이 1/N로 하여 2인 가구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이미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을 신청자의 소득의 70%~130% 범위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 소득 300만, 배우자 소득 400만, 미성년 자녀 2명이고 부모와 형제가 없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130%를 초과하므로 주 수입원이 배우자로 보아 신청인의 부양가족은 1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신청자 소득 300만, 배우자 소득 200만, 미성년 자녀 2명, 부모와 형제가 없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 이내이므로 부양가족수는 3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신청인과 균분하여 부양가족의 수를 산정합니다.
ⓔ신청자 소득이 300만, 배우자 소득이 250만, 미성년 자녀가 2명, 부모와 형제가 없다면
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하여 2인 가구 수로 신청인의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