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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1.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208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나 상속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으로 시세가 3억 원인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6억 원이면
상속받은 범위인 3억 원을 매각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3억 원)보다 소극재산(6억 원)이 많은 경우에 주로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수인인데 선 순위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차단되어
나머지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다음의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한정승인 청구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예를 들어 최 00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이 00와 직계비속인 최 A와 최 B 중 최 A가 한정승인을 하고,
이 00과 최 B가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자녀 최 01, 최 02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한정승인 가계도
피상속인 배우자인 이 00가 한정승인을 하고,
최 A, 최 B가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는 최 A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3. 상속순위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 48852 판결)
따라서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손자녀를 상대로 이행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야 자녀를 한정승인이 나 포기를 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4. 한정승인 기산점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의 있음을 알았다고 보지만,
왕래 없이 지내던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살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중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한정승인이 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후 순위 상속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소장, 독촉장을 받았을 때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 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