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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의 상속인》
전 00은 최 00과 혼인 중 최 A를 낳은 후 이혼하였고, 최 00은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전 00은 오 00과 혼인하여 오 A를 낳았으며,
둘 다 사망하면 오 A와 최 A는 전 00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 후 최 A가 배우자, 자녀 없이 사망하면 오 A는 최 A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오 A가 상속포기를 하면 최 A의 4촌 이내 혈족에게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

《사례 5의 상속인》
전 00은 최 00과 혼인하였으며 자녀 없이 이혼하였고, 그 후 오 00과 혼인하였으며 재혼 당시 오 A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전 00이 사망하면 오 00과 장모 이 00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오 00이 상속포기를 하면 전 00의 직계존속인 이 00이 단독상속되며, 그 후 이 00이 상속포기를 하면 전 00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Ⅵ. 대습상속인의 상속
《사례 6의 상속인》
장녀 최 A는 오 00과 혼인하여 오 A를 낳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최 A의 재산은 배우자인 오 00과 자녀 오 A가 공동상속받게 됩니다.
그 후 장녀 최 A의 아버지인 최 00이 사망하면 사위 오 00과 자녀 오 A는 최 A의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일 사위 오 00 과 자녀 오 A가 상속포기를 하면 전 00과 자매인 최 B로 넘어가고,
둘이 상속포기를 하면 최 00의 형제, 4촌 이내 혈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후 전 00이 사망하면 사위 오 00과 자녀 오 A는 최 A의 대습상속인이 되어 전 00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들이 순차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1023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재산 여부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1개월 이내)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포털사이트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를 입력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시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사망진단서 등)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접수 후 몇 주 뒤에 다시 상기 사이트로 방문하여 접수번호를 입력한 후 회신 온 금융채무를 조회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 조회는 구청에서, 국세는 세무서에서 조회 후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 다음 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