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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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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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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안녕하세요. 삼성 법무사 최윤석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물건에 대해 매수의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교섭이 진행되고

문자메시지, 통화 등으로 협상이 진행되다가 일명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인 서면계약으로 마무리되기 전 어느 일방의 단순 변심이든, 하자이든 이런저런 문제 등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금의 경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서 해약금의 성질이 있는데, 가계약금의 경우는 명문에 규정이 없어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가계약금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귀속 약정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당이득금으로 그 대상에 대한 보전처분을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로 해야 될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해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행의 착수 문제, 당사자 중 누구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에

대한 위약금의 귀속 문제가 있고 이때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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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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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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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청구원인

- 이행의 소에서 입증책임
 

의뢰인은 경기도 00의 토지 및 건물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조로 매도인에게 입금하였고,

물건 상의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매도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처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는 행위 당시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인식한 걸로 보아

착오로 봐야 할지, 표시된 동기의 착오인지, 유발된 동기의 착오인지 등 착오 취소의 법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대화한 녹음을 다시 들으며 생각한 게 계약의 불성립입니다.

사실은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등기의 추정력때문에 입증책임이 원고인 저희에게 있어

소송 내용을 달리 들어가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소송상화해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성 있는 채권이라는 것을 피고인 유치권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 가계약금 반환은 이행의 소이기 때문입니다.


- 가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최근의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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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 6726 항소심 사건은 원고가 매도인으로 위약금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사건으로 계약의 성립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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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나 50604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패소한 피고인 매도인이 항소한 사건으로

계약의 성립,위약금 약정 사실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도 소송사건은 신청 사건과 달리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성급하게 하지 않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였지만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도 분한 점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