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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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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의한 재수급업자(하수급자)의

수급업자(=재하도급)에게 못받은 공사금액을 도급업자(원청=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할려면

동조 제 ①항 제 2호에 나와 있듯이 당사자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업자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도급업자가 재수급업자에게 직접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약정

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개요 


당사자간에 이런 약정이 없다면 도급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을 가

압류 하고,수급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결정을 받거나,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가져옵니다.

사안의 경우는 수급업자가 받아갈 공사대금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서 도급업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날

아 온경우 도급업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에 의해 금전채권의 일부

만 또는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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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인(원청) 경기도 ㅇㅇㅇ는 또다른 채권자ㅇ의 가압류를 원인으로 성남지원에 전액을 공탁하였읍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하실때 경기도 ㅇㅇㅇ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란에는 경기도 ㅇㅇㅇ 이 아니라 경기도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달라서 공탁번호를 입력해도 관련내용이 안나와서 바쁜 가압류이라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된 금원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급업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을 가지게 되고 하수급업자는 수급업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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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다만 본압류로 인하여 제3 채무자인 도급업자가 공탁한 경우라면 피공탁자는 기재하지 않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급업자 또는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해 배당을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압류신청을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급하게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였는데

채무자 주소중 "경기도" 부분이 빠뜨려 졌고, 가압류 청구기재중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누락이 있어

보정명령이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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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 

- 법원의 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보정명령 중 제1항을 보정하기 위해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통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