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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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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는 왜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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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를 들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그전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채권자는 어렵게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빨리할 수 없어 또 다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로 많은 사례가 대여금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각종 손해배상을 입은 경우 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자의 각종의 청구권에 대해 미리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 채무자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 가압류가 되기까지 법원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므로 조용히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의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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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할지 가처분을 할지는 피보전채권에 따라 구별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의 특정물에 대한 것이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 원물반환으로 취소를 구할 때는 가처분으로 해야 하지만, 가액 반환을 구할 때는 가압류로 하여야 합니다.

그 실익은 가처분인 경우 본안에서 승소한다면 가처분 이후의 권리에 대해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 말소를 구하지만 

피보전채권이 금전이 아니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근저당이 사해행위 이전의 것이거나 근저당권이 선의 수익자로 말소가 안되어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가압류를 하여 가액배상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그 실익에 따라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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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 부동산의 경우 신청 과정 및 신청서, 첨부 서류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벌지 목록,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피보전채권의 소명자료 사본) 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고,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에 소명 자료나 신청 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 

법원 보정 명령에 따라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 담보 제공은 부동산 가액의 1/10을 보증보험 증권이나, 현금 공탁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합니다.

(담보 제공 액 1억 원이라면 보증보험 증권 발행비용은 15만 원 정도 되고, 

현금으로 1억 원을 공탁하였다면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 나 담보 취소 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합니다.)

가압류결정이 난 후 법원은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경우 신청 과정 및 신청서, 첨부 서류

채권 가압류 신청서, 별지목록(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작성(피보전채권의 소명자료), 인지대, 송달료,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통지 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청구채권의 2/5에 대해 담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임금이나 영업자 예금의 경우 1/5은 현금 공탁, 1/5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하게 됩니다.


※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공사 대금 청구사건에서 추가 공사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청구금액의 2/5에 대해 전부 현금 공탁을 하라는 명령도 있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할 경우 다툼이 없는 관계로 보인다면 

전부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 증권의 수수료는 ‘(청구액x1/10) x 0.151% ’ 로 만약 청구액 1천만 원이라면 15,000원정도 될듯합니다.

담보 제공 후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송달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유체동산의 경우 신청 과정 및 신청서, 첨부 서류


유체동산이란 TV, 냉장고 등 기타 가전제품이나,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을 통상 말하며,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피보전채권의 소명자료 등이 필요하나, 단 벌지 목록이 없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며,(등록교육세는 없음) 법원에 접수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다른 가압류에 비해 채무자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여 법원으로서는 공탁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청구 금액의 4/5를 담보 제공하여야 하며, 그중 2/5는 현금 공탁으로 2/5는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송달시키며, 채권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