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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
1금융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안되고,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데 1년 전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과 다툼이 있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주택을 보더니 팔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가압류 이의를 할 게 못 되다 보니 서로 간에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3천만 원이고 잔금은 빠듯하게 잡은 상황입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는 이유
의뢰인이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오면 의뢰인이 승소하여 확정된 승소 판결문으로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결정 취소 및 법원의 말소 촉탁을 통한 집행을 취소(등기부 말소)해야 하는데 항소심을 거쳐 3심까지 간다면 대략 6~8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제도는 의뢰인과 같은 이런 상황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유체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주문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결정이 납니다.


원칙상 가압류결정 취소 후에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지만,
의뢰인이 가압류 해방금인 3천만 원을 공탁하게 되면 가압류 집행만이 취소되어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하게 됩니다.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살아 있어 의뢰인이 제공한 해방공탁금은 공탁소로 가게 되고 임차인의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해방공탁금에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목적물이 바뀌게 되어 임차인은 공탁금에 가압류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승소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만일 승소한다면
가압류는 먼저 집행이 취소(등기 말소)되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만을 취소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의뢰인의 회수 청구권에 추심명령을 받아서
회수하여 채권 만족을 얻으면 됩니다.
가압류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채권자가 공탁금의 회수 청구권에 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생긴다면 임차인과 의뢰인의 채권자는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