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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급여소득자(매월 급여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
영업소득자가 3년간(예외적 5년 범위 내) 일정액을 변제하였을 경우 채무 잔액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 총액의 기준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부채무의 경우는(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양도 담보권, 우선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신용 채무)는 5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둘 중 하나의 조건만이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무가 담보부채무 9억 원, 무담보채무 4억 원일 때는 두 채무의 합이 13억 원일 때도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하지만, 담보부채무가 없고 무담보채무 6억 원이라면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보부채무를 따질 때는 실질적 담보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 가치(부동산의 시세) 1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이 3억 원일 때 실질적으로 1억 원을 담보부 채권으로 보고 2억 원을 무담보채무로 보아, 채무자의 또 다른 무담보채무가 4억 원이라면 무담보 6억 원이므로
채무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인이 급여소득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도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제 재원도 퇴직금, 퇴직연금 등으로 가능하지만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초 생활수급비로는 안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는
조세채권 (예 : 4대 보험, 국세, 지방세 등 제1호) 뿐만 아니라
파산에서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최근의 채무의 과다 및 낭비, 주식, 도박 채무(법 제564조 제1항 제2호)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라고 하며, 생계비를 줄이더라도 변제율을 높이라고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