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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 파산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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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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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 


① 개인파산은 금전차용의 결과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그 정리를 위한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 파산 및 소비자파산이 실무상 많으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②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파산선고 뒤에는 그 확정 전이라도 취하가 안됩니다.

만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지 못하면 

면책만을 받기 위한 신청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파산자로 10년간 파산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 과정이므로 면책 허가요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법원은 기본서류를 검토 후 명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합니다.

③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절차에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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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64조(면책 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 불응죄),제656조(파산 증뢰죄) 또는 제658조 (설명의무 위반 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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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는 파산 관재인이 채무상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상기 면책불허가 사유에 형사처벌이 따르는 제650조 제1항제1,2호(사기파산죄),제651조 제1항 제2호(과태파산죄)의 사유가 있어 채권자들에 대한 

환가, 배당이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량 면책을 보수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