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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안판결을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집행에 나가 현금화를 하게 되거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법원에서 받아 현금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자가 하였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청구도 가능하며, 채무자의 정기예금도 만기 전에 해지해서 예금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채권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함께 신청하여도 되고 추심명령만 나중에 따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압류는 유효하므로 나중에 별도의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은 압류 법원이므로 압류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안은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서 진행되는 것을
A의 채권자 (C) 가 알게 되어 채무자의 위 판결에 대해 추심명령을 하는 사안입니다.
- 채권자의 소송승계참가신청
의뢰인은 채권자 C 로써 채무자 A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었고 지인을 통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청구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송달은
효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중단 문제나 제3채무자의 변제 등이 문제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이 나면 그 명령을 받은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채무자의 소는
각하가 됩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 23888판결 참조)
그래서 채권자 C는 압류만 해놓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려서 추심하던가 아니면 소송승계참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참가승계를 하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제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참가승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일 것 ②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가 있어야 합니다.
승계의 원인으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의 양도 나 계쟁물의 양도로 당사자적격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승계인에 해당되는지는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판단하게 되며, 참가요건이 흠이 있다면 그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법원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판결이 나면 채무자의 판결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달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받아 둔 경우라면 그 판결은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승계 집행 문부여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