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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 이행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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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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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안녕하세요. 삼성 법무사 최윤석입니다.

아래 링크는 얼마 전에 가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대해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 URL : https://blog.naver.com/9158808/222786940565


​소장을 받고 피고와 다툼이 생긴다면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야 되었던 사건이지만, 서로가 감정이 상하기 전에 해결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을 받고서 원만히 합의가 되어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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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권고 결정 후 소 취하 

-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법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서 보통은 보전처분을 해두고 시작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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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법 

나중에 집행에 있어 압류의 특정 문제 때문에
 
①소장 접수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고,

②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③마지막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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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