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 사안의 개요
보통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함께 거주하는 상속인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말해 주지 않고 엉겁결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소 계속이 발생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피고는 사망하였으니 변론 기일에 나올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승이 될 것입니다.
판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의 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것이라고 보아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진 게 없으므로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15.1.29. 2014다 34041참조)
1.법원의 조치
당사자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당사자의 사망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소를 각하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표시를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결 2006.7.4. 2005마 425 참조).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를 특정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당사자의 조치
원고는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속 서류 발급받아 상속인을 파악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은행인데 피고는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다가 사망하였고,
피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배당요구종기전에 중복경매를 넣으려고 했으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차선책으로 피고 상속인의 경매 잉여금에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속 서류를 발급받은 뒤에 상속인을 파악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의 표시는 망 000의 승계인 000로 특정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그리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 8809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는 상속인이 두 명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채무 중 법정상속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