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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대위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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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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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의 채권자로서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니

이사 간 곳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대차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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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위 사진 고양지원 결정문의 주문사항 중 1.2.3. 은 압류명령의 주문이고, 4.는 추심명령의 주문입니다.

집행관의 점유가 있어야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별도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가 파주에 거주하더라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원칙적인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압류의 송달이 있고, 나중에 추심을 할 때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추심명령은 압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압류의 대상

위 사진 별지목록을 참조하면

주택 임대차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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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게 하려는 것이며,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게 되며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추심권자는 알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채권집행실무 박준의 저 참조)

4. 추심권자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의 대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난 뒤에

추심권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이 살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추심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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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음 글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