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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한정승인 항소이유서 소송비용 부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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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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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한정승인을 하고 답변서나 항소장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을 막은 사안인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항소이유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게 좋습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한다.라고 판결로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을 거쳐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 부담이므로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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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 2 (준비서면 등)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② 재판장 등은 피항 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통상은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란에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적은 후 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법원은 1심에서 주장되었던 자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결정문 만 첨부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판결해 달라는 취지를 얻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수동 소송의 경우는 통상 공동소송으로 봐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송 진행, 판결 등 이 각자 개별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인 세 명 중 한 명이 행불자라 상속인 두 명 각자의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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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 결정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한정승인자는 소송비용 부담이 없어졌으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후 원고는 20일이 지나 가압류한 공탁금을 본 압류하려고 집행문과 확정, 송달 증명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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