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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재산 확인,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상속포기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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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8

본문

- 상속포기란 
 

Ⅰ.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Ⅱ. 상속포기 청구권자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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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 
 

1순위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의해 직계 존·비속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으며

그들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으며,

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 전원이 포기를 하면 3순위로 넘어가고,

3순위 전원이 포기를 하면 4순위로 넘어가고, 4순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부존재에 따라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의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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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 상속인이 되는 자 

Ⅰ. 새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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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 


《사례 1의 상속인》

전 00은 최 00과의 혼인에서 자녀 없이 이혼하여 오 00과 재혼하였습니다.

재혼 당시 오 00의 자녀 오 A가 있었고 혼인 중 오 00은 사망하였습니다.

전 00은 사망한 오 00의 배우자로서, 자녀 오 A는 오 00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 00이 상속포기를 하면 전 00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오 00의 재산은 오 A가 상속받게 되며,

오 A가 상속을 포기하면 오 00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Ⅱ.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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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의 전혼 자녀가 상속 


《사례 2의 상속인》

전 00은 최 00과의 혼인 중 자녀 최 A를 낳은 후 오 00과 재혼하였습니다.

오 00의 사망으로 전 00과 오 A는 오 00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후 전 00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 00의 전 혼 중 자녀인 최 A는 전 00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지만,

오 A는 전 00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 A가 상속포기를 하면 오 A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전 00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Ⅲ.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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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사례 3의 상속인》

최 00은 전 00과 혼인 중 최 A를 낳았고 전 00은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최 00은 후 00과 혼인하여 최 B를 낳았으며,

둘 다 사망하면 최 A와 최 B는 최 00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 후 최 A가 배우자, 자녀 없이 사망하면 최 B는 최 A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최 B가 상속포기를 하면 최 A의 4촌 이내 혈족에게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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