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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재산 확인,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상속포기 서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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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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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의 기산점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의 있음을 알았다고 보지만,

왕래 없이 지내던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살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중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 상속인별로 기산점을 따지게 되는데,

후 순위 상속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소장, 독촉장을 받았을 때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 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 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Ⅰ. 사해행위가 된다는 판결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이유 중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390,000,000원 상당의 원심 판결 벌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망인 명의의 예금 74,751,574원만이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만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 73765 판결)

위 판례는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서 그 대신 현금으로

받는 것은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Ⅱ. 사해행위가 안된다는 판결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지(소극)

(이유 중 판단)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중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대법원 2003. 8. 11. 자 2003마 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 29307판결

상속 포기자가 민법 제1019조의 상속포기의 규정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 수리 심판 정본을 받은 경우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상속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결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준비서류


1. 피상속인(망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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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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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이 재외 국민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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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인이 외국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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