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대위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2-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0

본문

06d4f297471340a13605f35976a51ccf_1660100114_4231.jpg


①.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은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소송수행권을 부여한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인 ①피보전채권 ②보전의 필요성 ③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당사자적격의 요소로 보아 그 흠결 시에는 원고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시키고, ④피대위 권리는 소송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흠이 있다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②.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실체법상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금전채권이나 목적물 인도 청구의 경우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대위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나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자력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판 1989.4.25.선고 88다다카4253,4260 참조)

③. 임대차 종료전

다만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3장의 재판상의 대위에 의한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06d4f297471340a13605f35976a51ccf_1660100151_3856.jpg
비송사건 절차법 재판상의 대위에 의한 신청 예문

여기에서 ‘재판상 대위’라 함은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판상 대위에 있어서는 대위권 행사의 요건의 존부를 둘러싸고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

비송사건절차법은 이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절차에 쟁송성을 가미하고 있다.

(법원실무제요. [5-3]: 비송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


채무자를 심문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채권의 기한 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소로 써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본안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7.추심권자의 추심 신고의 의무


06d4f297471340a13605f35976a51ccf_1660100184_412.jpg06d4f297471340a13605f35976a51ccf_1660100184_4433.jpg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나 법원의 배당으로 받은 때에는 추심 신고의무는 없으나,

추심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때에는 위 사진의 결정문의 내용대로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의 추심 신고 나 사유 신고와 관계없이 면책되게 됩니다.(대판 2008.11.27. 선고 2008다 5939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