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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 어머니와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어머니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결정받았습니다.
사이가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거래하던 은행에서 월급을 찾으려 했더니 압류가 되었고 채권자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거래 은행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일일까? 당황스러워서 법원을 방문하여 집행권원을 알아보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후 그때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은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추후 보완 항소 제기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완항소의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①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②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③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의뢰인의 판결정본의 발급 날은 2022.08.31.이고 이틀 뒤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