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부동산 / 법인 등기

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회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고,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의결로 해임된 경우,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자격 상실된 경우, 새로이 개선·증원·보결 등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 중임한 경우에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본점 및 지점등기

본점의 소재지는 상법 제180조 제1호의 등기사항이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변경등기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본금변동

자본금의 변동은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납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식의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액명가 감액)과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주식의 병합 또는 주식의 소각)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본감소로 인해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